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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청정산업

석면자료실

Ⅱ. 건축물 내 석면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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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정산업
댓글 0건 조회 151,151회 작성일 23-03-20 10:13

본문

Ⅱ. 건축물 내 석면의 사용


1. 석면함유물질의 종류

(1) 건축재료

● 마감재 : 장식, 음향조절, 방화용으로 벽과 천장에 분사(뿜칠) 또는 미장바름으로

사용. 철골부재에 내화피복으로 사용

● 단열 및 보온재 : 급수관, 증기관, 덕트, 보일러 및 온수탱크에 보온재로 사용

● 기타 수장재 : 비닐석면 바닥타일, 천장타일, 트랜사이트(transite) 또는 시멘트판,

벽판, 지붕용 골슬레이트 등으로 사용

(2) 기타

● 석면시멘트판

● 자동차제동장치 라이닝(lining) 및 클러치(clutch) 표면

● 고온물질 취급용 장갑 및 방석, 배관공사의 플랜지이음부에서의 가스켓 등

*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1월 1일부로 석면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2009년 1월 1일 이전에 사용되고

있던 석면함유물질을 제외하고는 새롭게 사용되는 석면함유물질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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