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건축물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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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건축물에 대하여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 및 석면의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관련 내용을 석면 건축물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한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을 사용한다.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석면관리종합정보망-고객마당-자료실 다운로드 가능
• 석면관리종합정보망(asbestos.me.go.kr)을 통해 전산 입력 및 관리가 가능하다.
- 회원가입 등 이용문의(☎1661-4072)
(1) 건축물 현황
① 해당 석면건축물의 주소를 입력
② 해당 석면건축물의 건축 허가일(또는 신고일)을 입력
③ 해당 석면건축물의 준공일을 입력
④ 해당 석면건축물의 연면적을 입력
⑤, ⑥ 해당 석면건축물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를 입력
⑦ 해당 석면건축물의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성명, 지정일, 교육일(최초, 보수) 입력
⑧ 해당 석면건축물의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주소 입력
(2) 석면건축자재 관리 내용
㉠ 6개월마다 실시하는 점검 날짜를 입력
㉡~㉣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서의 ‘석면함유자재(물질)정보’ 혹은 건축물석면지도의 채취시료 관련정보 부분의 ‘동일물질 구역’을 참고하여 석면검출 기능공간명 및 석면건축자재위치, 자재종류를 표기 - 최초 석면조사기관이 작성한 석면지도상 기능공간명 변경시 비고란 등에 기재하여 관리
㉤ 손상 상태 및 석면의 비산 가능성 등 조사 실시 결과에 따라 점수 기재 - 모든 영역 점수를 합산하여 위해성 평가 점수를 산출 - 위해성 등급 부여 기준에 따라 높음, 중간, 낮음 중 하나를 기재
㉥ 위해성 등급별 조치방법에 따른 조치 실시 내용 기재 - 보수를 통해 손상 상태 점수를 조정한 경우 보수 내역 기재 - 경고 표시 대상으로 경고 부착을 실시한 경우 “경고 부착” 기재 - 기타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등급별 조치사항 기재
(3)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결과 2년 주기로 측정 후 측정일, 측정한 석면농도 및 조치내용을 입력한다.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조치내용 및 재측정 내용도 별도 작성한다. 다음 측정까지 관리대장에 동일하게 기록한다.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및 보수 방법 세부 지침 31
(4) 비고
해체·제거 또는 리모델링 내역, 위해성 등급, 석면자재면적 변경 사항 등 입력
관리대장은 석면건축물에서 제외되기 전까지 계속 보관하여야 하며 관할 공무원이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 응하여야 한다. • 석면관리 종합정보망(http://asbestos.me.go.kr)에 회원가입으로 관리대장 입력 등이 가능(부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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