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건축물 관리대장 작성 기한 안내
페이지 정보

본문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작성 기한 안내
2022.12.11 부터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온라인 작성 의무화됨에 따라
석면건축물 소유자(안전관리인)는 2023.6.30 까지(아래 예시 확인)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2022년 10월 관리대장 작성 → 다음 작성 기한 23.4.30 까지
· 2022년 11월 관리대장 작성 → 다음 작성 기한 23.5.31 까지
· 2022년 12월 관리대장 작성 → 다음 작성 기한 23.6.30 까지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석면건축물 관리기준) 제1항제2호
석면건축물에 대하여 6개월마다(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를 말한다) 석면건축물의 손상상태 및 석면의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2022년 10월 관리대장 작성 → 다음 작성 기한 23.4.30 까지
· 2022년 11월 관리대장 작성 → 다음 작성 기한 23.5.31 까지
· 2022년 12월 관리대장 작성 → 다음 작성 기한 23.6.30 까지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석면건축물 관리기준) 제1항제2호
석면건축물에 대하여 6개월마다(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를 말한다) 석면건축물의 손상상태 및 석면의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